‘100억 원정도박’ 정운호, 女변호인 폭행 혐의 피소… “착수금 20억 돌려 달라” 손목 비틀고 밀쳐

입력 2016-04-22 20:12 수정 2016-04-22 21:33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 대표가 ‘착수금 20억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는 게 A씨의 고소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A씨가 정 대표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손목 부상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A씨 측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착수금 반환 문제로 면담하던 도중 A씨 손목을 비틀어 의자에서 넘어뜨린 뒤 접견실 문을 잠그고 5분가량 욕설을 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항소심 변호를 A씨에게 맡기면서 착수금으로 20억원을 건넸고, 성공보수금 30억원은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하던 A씨는 정 대표 측이 다른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난달 3일 사임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성공보수금 30억원을 회수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착수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착수금이 20억원이지만,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A씨가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시간당 25만원씩 총 1억98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고 정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3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