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개혁 중요하나 증세 문제도 공론화하길

입력 2016-04-22 17:24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매년 열리는 회의지만 이번에는 지난 연말 처음 시도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운용의 새 틀을 짰다는 점이 새롭다.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채무한도 설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아직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에서 2060년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 계획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인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게 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 인상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닌가. 이젠 정치지형도 바뀐 만큼 그럴싸한 대책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나 법안은 경계해야겠지만 미래지향적 국가 운용을 위해선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때다.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