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옥시 英본사 수사한다… 증거 없애도록 지시 정황

입력 2016-04-22 04:0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영국 본사가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영국 본사 외국인 관계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영국 본사 임원 및 연구원들이 한국지사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을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지사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이 영국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각종 내부 대책회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영국 본사 임원·연구원들이 한국지사에 증거은 폐 및 사안별 대응전략 등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영국 본사의 개입은 정부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조사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지사가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에 대한 각종 민원을 보고했지만 본사가 이를 묵살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국 본사 책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사 책임자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송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옥시 측 관계자 3명을 허위표시 광고행위와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옥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 넣었다. 정부는 2012년 이 광고를 문제 삼아 옥시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