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보조요원 40명 선발 무산

입력 2016-04-21 21:47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요원 40명을 선발하려던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행정자치부가 22일자로 직권 취소해 채용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 행자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자로 직권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이날까지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해당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40명을 선발해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입법보조요원 50명을 채용해 이번 채용이 이뤄지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할 상황이었다.

행자부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의원(정원 106명) 1명 당 유급 보좌인력을 1명씩 두게 되는 것이어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직권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22일자로 효력이 발생해 오는 26∼28일 응시원서 접수 등 시험일정은 모두 취소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에 관해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시의회는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는 채용공고 주체인 서울시장에게 대법원 제소기한인 15일(5월 6일) 이내에 행자부의 직권 취소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