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야당 정치인과 호남지역 등을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모욕죄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면서도 “유씨가 선거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정치인에 대해 비슷한 댓글을 단 점을 볼 때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와 18대 대선 시기 즉흥적으로 한 행동일 뿐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 다르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쳐 온갖 욕설은 물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법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16-04-2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