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을 넘어 종전으로 남북 평화조약 체결을”… NCCK ‘한반도 평화조약안’ 채택

입력 2016-04-21 19: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NCCK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가 21일 오후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채택했다. 휴전체제를 넘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이다.

총 7장 16조로 이뤄진 평화조약안 서문에서 NCCK는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을 조약의 당사자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조약의 목적임을 명시했다.

주 내용으로는 전쟁 종료 선언과 외국군 철수 등 종전선언에 따른 이행 조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 북·미 국교정상화를 포함한 당사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 등을 담았다. 또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한 군사적·기술적 조치를 금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관리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정해진 국내 절차에 따른 비준 등 절차와 발효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조약안은 1988년 분단 상황의 책임을 인식하고, 평화와 통일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천명했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의 기본 원칙을 기초로 삼았다. 당시 8·8선언은 민족자주, 평화통일, 비핵지대화, 민의참여 등 당시 한국교회의 평화 논의를 총망라해 선언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시작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평화조약안 채택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교계가 조약안을 제2의 8·8 선언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NCCK는 이 조약안에 대해 미국, 중국, 북한 등 당사국뿐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세계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NCCK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이 오는 7월 미국 시카고, 워싱턴 등지에서 한인 공동체 및 미국교회 등과 함께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다음 달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