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21일 부영그룹 이중근(75) 회장의 수십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 전국 검찰청 특수부의 ‘맏형’이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탈세 외에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영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특수부 배당’을 막아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고발된 내용을 위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이 위장 협력업체를 동원해 법인세를 장기간 탈루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74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가 처벌받았다. 위장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소득은 누락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에 해외법인을 세워 비자금·탈세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부영은 2007년 캄보디아 현지에 손자회사 부영크메르와 부영크메르2를 설립했다. 당시 두 법인의 지분을 이 회장이 90%, 부영주택이 10%로 나눠 가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영크메르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간 59억원가량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부상 이익에 가깝다. 부영크메르는 지난해 말 현재 부영주택에 331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부영크메르2는 2010년 이후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438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부영크메르2는 지난해 말 현재 부영주택에 진 채무가 551억원에 이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부영그룹 조세포탈 수사 특수1부 배당
입력 2016-04-21 20:51 수정 2016-04-21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