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의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애플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쳤다. 애플은 앞으로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는 또 애플코리아가 자의적으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품 주문을 거절하거나 배송 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정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애플코리아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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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입력 2016-04-2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