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최근 많은 청소년이 뛰어들고 있는 배달 대행 알바는 ‘특수고용직’ 형태여서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특수고용 형태로 배달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 근로보호 방안’ 마련이다.
배달 대행 알바는 청소년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청소년들은 건당 2000∼4000원을 받고 배달을 하지만 특정 음식점에 고용된 게 아니어서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4460명 가운데 1303명(29.2%)이 17∼19세 청소년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대행 청소년의 1.42%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배달 대행 알바를 하는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단 실태조사부터 실시한 뒤 산재보험 가입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귀청소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이른 시일 안에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위험한 배달 대행 알바 청소년 보호
입력 2016-04-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