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가능

입력 2016-04-21 21:03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도 쏘카 같은 카셰어링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8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법에 금지돼 있어 아파트 주차장 등에 카셰어링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다. 쏘카 같은 카셰어링 업체는 공용주차장이나 대여한 사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려면 멀리 있는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공장이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증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은 증축이 가능했지만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할 수 없었다. 기업들이 창고 규모를 늘리지 못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장 구내식당 안에 카페를 설치하려면 별로도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내식당의 3분의 1 범위 내 최대 5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