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는 20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의 경쟁은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U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결론내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구글 검색, 웹브라우저 크롬, 지메일, 지도 등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구글앱 선탑재 조건으로 제조사와 이통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인가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운영체제(AOSP)를 탑재한 스마트폰 판매를 하지 말도록 이통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업체들은 구글 앱스토어가 탑재되지 않은 AOSP를 OS로 쓰고 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은 앞으로 12주 안에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구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구글은 “제조사 및 이통사와의 파트너십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면서 “모든 제조사는 구글앱 탑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구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 수 있다. EU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구글의 벌금 규모가 최대 70억 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 입장에선 벌금을 내는 것보다 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다. 구글의 수익 모델은 검색, 서비스 이용 등에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용량만큼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구글앱이 스마트폰에서 의무적으로 탑재되지 않으면 사용량이 줄어 광고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사용자의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의 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건 구글에 매우 중요하다.
EU를 따라 다른 나라들도 구글에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러시아는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글앱 기본 탑재가 사라지면 제조사의 특화 기능을 좀 더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벌금 70억달러 달할수도
입력 2016-04-2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