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가입 보험특약 뜯어고친다

입력 2016-04-20 21:37
서울의 4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자녀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다가 포기했다. 보험설계사가 “입원·질병 특약까지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1만원 남짓이지만 특약까지 합치면 3만원대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한 보험사들의 약관을 없애도록 하는 등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의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전 협의·통보 없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금리를 올리는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은행의 경우 약관에 ‘모든·여하한·어떠한’ 등의 포괄적인 표현을 넣어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한 조항을 삭제하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고쳤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