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16-04-20 19:21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다양한 햄과 소시지 제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업체별로 고기 함량 표기가 제각각이다. 또 ‘○○치킨’ ‘○○돼지고기’처럼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함유량이 표기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대부분 원산지만 적혀 있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를 업계 자율로 맡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햄·소시지·베이컨을 비롯한 건조저장육류(육포), 분쇄가공육(동그랑땡), 갈비가공품, 양념육류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냉동’ 또는 ‘냉장’ 제품 여부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공육·적색육(붉은색 고기)의 발암물질 지정’ 이후 식육가공품의 육(肉) 함량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가 지난해 9월 한 대형마트의 식가공육 제품 51개를 분석한 결과 29.4%(15개)에만 고기 함량이 표기돼 있었다. 또 한국육가공협회가 농협목우촌, 동원F&B, 롯데푸드, CJ제일제당, 사조대림 등 상위 5개사를 포함해 총 10개사의 햄·소시지 제품 657개를 조사했더니 26.6%(175개)에서 고기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