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력 공무원, 퇴직포상서 제외

입력 2016-04-20 20:34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다시 훈장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재직 중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비위 유형이나 경중,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개선됐다. 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포상 추천기관은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