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법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 쟁점법안, 자동폐기 수순 밟을 듯

입력 2016-04-20 21:19 수정 2016-04-21 00:15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점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또 다시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들 법안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만큼 두 야당이 이번에 굳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누리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과의 협상에 공을 들여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20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입법 불씨’ 살리기에 당력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총선 후엔 여야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절박해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 장관은 “야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적 내용과 취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총선 전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적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더민주가 총선 이후 정부·여당의 쟁점법안에 더욱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새로 원내교섭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야당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일부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앞서 여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 법안의 분리 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선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새누리당이 입법 동력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모양새다. 원내 관계자는 “무쟁점 법안 말고는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당초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회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민주 지도부의 호남 방문 일정 때문에 27일로 미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