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결혼 관련 박원순 시장 비판 시위… 檢, 목회자 등 3명 무혐의

입력 2016-04-20 19:05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던 목회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목사는 2014년 11월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피 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친동성애 박원순 시장 OUT’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퇴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기로 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임 목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 의사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목사는 “박 시장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박 시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이 소통 전문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천막은 보호하면서 유독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해도 임 목사의 주장은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위용 책상과 의자 등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임 목사에게 보냈다. 서울시 직원 50여명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임 목사의 시위용 책상 등을 강제 철거했다. 임 목사는 이를 저지하다 서울시 관계자와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