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절반을 소개비로… 유커 등친 성형브로커 적발

입력 2016-04-20 21:22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씨(34·여) 등 불법 성형브로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W씨 등은 2014년 4월 15일∼지난해 5월 14일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소개하고 수술비의 10∼50%씩 모두 9315만4000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불법 알선은 성형외과 관계자와 브로커가 일대일로 상대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이미 출국한 조선족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