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때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4개 건설사가 2013년 1월 공사 입찰과정에서 미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했다. 출혈경쟁을 피해 4개 공사구간을 1곳씩 나눠서 수주하도록 모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는 내용과 글자 크기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말 개통이 목표인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전체 구간 길이 58.8㎞로 사업비는 9376억원 규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평창 동계올림픽 철도 ‘입찰 담합’ 수사 착수
입력 2016-04-1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