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고도 다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현 정부의 4대악 척결을 위한 국정과제 중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기준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자 식탁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해요소를 규명해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체계로 현재까지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어린이기호식품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단속과 규제 위주였던 식품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제조 단계의 근본적 환경 개선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2012년 66.6%에서 2015년 79.6%로 약 13% 상승했고, 식품안전사고의 감소, 순이익 증가, 클레임 감소,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 식약처는 국민간식인 순대와 떡볶이떡의 위생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두 품목 제조업체의 해썹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와 동시에 이들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해 생산시설 개선비용과 기술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의무적용 업체 대상으로는 최대 1000만원이었던 시설개선 자금을 순대와 떡볶이떡 제조업체는 최대 1400만원으로 증액했고, 민간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관리기준서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인증원)을 통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인증원에서는 영세업체를 위한 업체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 상황에 맞는 지도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썹은 원리를 알면 시설이나 설비 등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 수습은 이미 늦다. 국제적 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에서 비롯된 ‘1:10:100의 법칙’에 따르면 초기 수습비용이 1이라면, 출고된 후에는 10배, 고객 클레임으로 돌아오면 100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고객 클레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의 사전 예방적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정부·업체·소비자의 소통과 협력이 빛을 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 강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특별기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먹을거리 안전과 해썹의 역할
입력 2016-04-2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