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직장인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27만명은 이달 월급통장에서 평균 13만3000원이 건보료로 빠져나간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징수는 칼같이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의 정도를 나타내는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이다. 2014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한 63.2%였다.
◇올해 ‘폭탄’ 체감 수준 더 클 듯=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료 정산은 월급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2014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 작년 월급의 증감에 따라 그만큼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이달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정부가 직장가입자 1340만명의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61.7%인 827만명이 월급이 늘었다. 증가한 소득에 2015년 보험료율 6.07%를 적용하니 1인당 평균 26만6000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회사 몫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평균 13만3000원)이 이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에 변화가 없는 255만명은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직장인의 ‘건보료 폭탄’ 체감 수준은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 778만명에서 49만명가량 늘었다. 1인당 평균 부담액도 지난해 12만4100원보다 늘었다. 복지부는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예년보다 많아진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보장률은 거의 그대로=건보료 정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월급이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적지 않은 돈을 떼야 하는 월급쟁이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건보 보장률이 63.2%로 전년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보장률이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보장률은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장률이 계속 줄었다. 그사이 건강보험은 연속 흑자로 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렀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적립금을 사용해 보장률은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보 보장률 하락은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한 탓”이라며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보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폭탄은 올해까지=다만 내년부터는 건보료 폭탄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 변화에 따른 건보료 변동을 그달에 바로 적용하도록 지난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즉 월급이 오르면 건보료도 그달 더 내게 된다.
한편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다시 돌아온 4월 ‘건보료 폭탄’
입력 2016-04-2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