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입력 2016-04-19 21:42
진공청소기 특허를 놓고 2년 넘게 끌어오던 삼성전자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의 소송전(戰)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국내 법원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9일 삼성전자와 다이슨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영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합의했다. 다이슨은 30일 내로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소송비용은 다이슨이 지급한다. 두 회사는 제삼자에게 조정과정 등을 언급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비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며 시작됐다.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등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14년 2월 손해배상금 100억원을 다이슨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도 “삼성전자가 우리를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비난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회사의 글로벌 분쟁을 일시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