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민간인 조준사격’ 이스라엘 군인 기소

입력 2016-04-19 19:58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살한 압둘 파타흐 알샤리프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군검찰은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P뉴시스

이스라엘 군검찰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살한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19)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검찰은 이례적으로 그의 행위를 ‘불법적인 살인’이라 규정했다. 지난달 24일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검문소를 지키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흉기를 휘두르는 팔레스타인 청년 2명을 총으로 제압했다. 압둘 파타흐 알샤리프(21)는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또 다른 청년은 숨졌다. 이때 아자리아가 쓰러진 알샤리프의 머리에 조준 사격을 했다. 아자리아는 알샤리프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권단체 ‘벳셀렘’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동영상에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알샤리프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제사회는 과잉 무력 사용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스라엘 병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살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지지하는 사람과 군인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람끼리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인은 최소 29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 군경에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은 200명에 달한다. 사건이 벌어진 헤브론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계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의 충돌이 잦고 ‘묻지 마 보복’에 가까운 폭력행위가 빈번한 지역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