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해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역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전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퇴직이 임박한 3급 이상 직원 270여명을 ‘관리역’으로 돌려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했다.
정원 외 인력의 인건비는 총인건비 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다. 때문에 한전은 하위 직급을 뽑지 않고 인건비를 남겨 이들에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상위 직급에서 절감된 인건비 예산을 하위 직급 등 신규 고용창출에 활용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한전 직원들이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면 징계를 깎아주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이용해 징계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책임자들과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확정된 징계처분을 사후에 징계양정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주의 요구 및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 등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한전, 퇴직 앞둔 임금피크제 대상자 정원 외 인력 분류… 제도 취지 역행”
입력 2016-04-1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