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 김봉래(사진 왼쪽) 차장과 중기청 최수규 차장은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창업-폐업-재창업 등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무자문과 함께 중기청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까지 받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국세청·중소기업청 영세사업자 지원 나섰다
입력 2016-04-19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