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 이식수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혈액형 일치 여부가 포함되는 등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간 이식 대상자로 선정하되, 응급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간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거주하는지와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혈액형과 권역이 모두 같을 경우 순위가 가장 빠르고, 이어 혈액형이 같고 권역이 다른 경우, 권역이 같고 혈액형이 다른 경우 순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또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의 리베이트 규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법인 가맹점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 가맹점도 포함된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조성은 기자
간 이식수술 대상자 선정, 기증자와 혈액형 같으면 ‘우선’
입력 2016-04-1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