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사고 땐 車보험료 더 낸다… 과실 클수록 할증률 올려

입력 2016-04-18 21:43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사고 인적손해 보험금이 대폭 오른다.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등 과실 책임이 큰 경우 보험료 할증률도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안전운전하는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 2000만명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사망·장애 위자료, 장례비 등 인적손해 보험금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오른다. 금감원은 사망사고 보험금을 법원 판례 기준인 8000만∼1억원을 참고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판례만큼 인상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 기준인 4500만원에서 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과실이 작은 선량한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이,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된다. 과실이 클수록 앞으로 사고를 낼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난폭운전자는 일반 가입자가 경감 받은 할증률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안전운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 내역을 통보할 때 전체 치료비와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 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 상세 내역도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