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육권리헌장 제정 논란… 보수단체 “교권 무력화” 반대운동

입력 2016-04-18 21:13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작성된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다음 달 31일 선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권리헌장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야심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교육권리헌장은 2012년 5월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조),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담고 있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 도내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는 교육권리헌장이 동성애와 학생 집회 허용, 학생 임신 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이들은 지난 1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권리헌장 타운 미팅을 방해하는 등 교육권리제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교육권리헌장은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며 “동성애를 야기하고 학생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권리헌장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교육권리헌장의 제정 취지나 쟁점사항을 도민들에게 잘 알리고 종교적 편견에 휘말리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