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금품 제공 혐의’ 박준영 당선인 측근 구속

입력 2016-04-18 19:21 수정 2016-04-18 21:37
4·13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로 공천해 달라’며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박 당선인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 당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김씨를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금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공천 명목인지, 제3의 인물에게 청탁을 받은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1990년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씨는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사무총장을 맡았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일보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 당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