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또 유찰

입력 2016-04-18 19:17
김포공항 면세점이 2차 입찰에서도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18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마감인 오후 5시까지 응찰자가 없어 결국 유찰됐다. 김해공항에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두 번 연이어 유찰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차 입찰과 똑같은 조건이어서 유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임대료가 높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높은 임대료 외에 시내면세점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면세업계가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1%나 급증했다.

이번에 유찰된 김포공항 면세점 해당 시설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던 3층의 DF1구역과 롯데가 운영하던 DF2구역이다.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된다. 면세점 임대기간은 5년이며, 연간 최소 임대료는 화장품과 향수 판매 구간인 DF1은 295억원, 주류와 담배 판매 구간은 233억원에 달한다.

이번 입찰에는 글로벌 면세업체 1위 기업인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도 자격을 갖췄으나 입찰하지 않았다. 국내 면세사업은 임대료가 높은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시내면세점의 영업이익으로 메우는 구조다. 그런데 시내면세점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공항면세점 사업에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