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귀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울산·경북·대구교육청 “직권면직”

입력 2016-04-18 19:20 수정 2016-04-18 21: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다.

울산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권모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도 이날 각각 김모 경북지부장과 손모 대구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직하도록 통보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35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세운 후속조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며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후속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