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이명호(41·사진)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법과 랜험법(연방 상표법)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소송 가액은 200만 달러(약 23억원)다. 법무법인 정세가 소송을 맡았으며 샌프란시스코의 법무법인 코머가 미국 측 파트너로 선정됐다.
그리스 태생의 카트란주는 런던에서 데뷔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건축 사진 등 사진 작품을 무늬로 이용한 옷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제의 작품은 이 작가가 경기도 안산 시화호 갈대 습지에서 2012년 말 찍어 2013년 초 완성한 작품 ‘나무…#3’이다. 그는 카트란주가 가방(795유로·약 103만원)과 반팔 상의(520달러·약 60만원) 제품에 이 작품 이미지 일부를 도용하고 변형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작품은 캔버스를 나무 뒤에 설치해 찍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자연물인 나무이지만, 뒤에 캔버스를 배경으로 둠으로써 의미가 달라진다. 예술의 본질을 묻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화호 갈대밭은 이 사진을 찍은 바로 직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면서 “따라서 유사한 방식을 써서 재촬영했다기보다는 제 작품을 포토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 작품 속 나무의 가지를 다듬고, 가로로 길이를 늘려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작가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제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제의 가방과 상의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청담동의 패션 매장에서 실물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이 상품들은 작가의 항의 이후 매장에서 철수됐다.
소송대리인인 김형진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는 차용미술과 표절의 경계를 분명히 해준 판례가 없다. 반면에 미국은 팝 아트 작가 제프 쿤스 표절 소송에서 보듯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지면 순수예술에 대한 상업적 도용의 둑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공익적 성격에 책무를 느끼고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2011년 로스앤젤레스 게티미술관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미국, 덴마크를 비롯한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이명호 “내 사진작품 도용”… 해외 유명 디자이너에 손배소
입력 2016-04-1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