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 차익을 올렸다가 고발됐다. 형사1부는 공무원 비리 및 공직기강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고발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과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내역을 검증하고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중요 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이날 공직자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관건은 공소시효다. 1억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으로 늘었지만, 그 이전에는 10년이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때는 2005년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소시효는 주식을 매각한 시점인 2015년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서울중앙지검, 진경준 수사 형사1부 배당
입력 2016-04-18 19:20 수정 2016-04-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