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1일부터 한 달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기회가 주어졌다. 정부로서도 그렇게 시급하다던 경제 활성화 법안을 다음 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결할 길이 열렸다. 무쟁점 법안 90여건을 일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내기엔 세 당이 마주앉게 된 과정이 너무 극적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제안해 성사된 걸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임시회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근사한 타협의 선례를 20대 국회에 넘겨줘야 한다.
주로 논의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일 것이다.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4법과 서비스법의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야당은 노동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서비스법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세월호법 개정은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높여 테이블에 올랐다. 모두 19대 국회를 불통의 장으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던 이슈들이다.
타협의 밑그림은 국민의당이 들고 나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자 “특조위 활동 시한이 6월이면 종료된다”며 세월호법을 개정해 이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4법 중 더민주가 강력히 거부하는 파견법을 분리해 다루자고 했다. 세월호법 개정이 관철되면 더민주에 다른 법안에서 양보할 명분을 줄 수 있고, 파견법을 분리하면 꽉 막혀 있던 노동개혁 논의가 진전되리라는 복안이 엿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파견법 분리에 긍정적 반응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개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그림이 실제 그려진다면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상당 부분을 얻고, 야당은 파견법과 세월호법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된다. 어느 당에도 최선은 아니지만 모든 당에 차선이 될 수 있다. 타협은 그런 것이며, 총선 표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다. 과정은 지난할 게 분명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치열한 대화와 현명한 조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주문’ 대신 ‘협조’하는 자세로 임시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근사한 타협의 선례 남기길
입력 2016-04-1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