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업자도 차량 튜닝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튜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튜닝작업을 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정비업자가 튜닝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은 튜닝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특장차(특수한 장비를 갖춘 자동차) 제조업자가 푸드트럭 등 특장차 튜닝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자의 튜닝작업 범위는 ‘특정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차대·차체·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규정됐다. 또 모든 자동차 제작업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는 없고, 시설 면적이 40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개정안에 마련됐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업자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면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업자도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 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의뢰자가 원하면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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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냉동탑차 등도 튜닝 가능해져… 특장차 제조업자도 허용
입력 2016-04-18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