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민요청에 따라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올해 1차 감사결과 7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2건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관리비 부과차익 17억4362만원(9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2억8858만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집행토록 조치했다.
관리비 관리가 소홀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사례가 총 22건(31%)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용역 부정적 추진 사례(15건·21%), 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 과다 징수 사례(9건·1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던 관리비 횡령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 사용료 등 총 1164만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것을 확인해 고발조치했다.
도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 됐으나 여전히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누구나 경상남도 감사관실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감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10개 아파트 단지 감사… 부정 사례 71건 적발 2건 고발
입력 2016-04-1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