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여성 승무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객실사무장 A씨를 2013년 7월 파면했다. 대한항공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승무원에게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침승객 알림용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가을 한 승무원이 “우유가 다 소진됐다”고 보고하자 “본인 것을 짜 드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내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동료를 껴안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고도 했다.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다” “피부가 찰지다(차지다)” “‘나가요’ 같다” 등의 발언도 했다.
그는 승진을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부하 승무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요구했다. 한 승무원에게는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른다. 뭐가 이득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결혼을 앞둔 승무원들에게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말해 부담을 줬다. 보고서 작성, 내부 평가시험 등은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성희롱과 선물 압박에 사직한 인턴 승무원도 있었다.
A씨는 회사의 승인 없이 가족의 좌석 등급을 2차례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11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우유 소진 보고에 “본인 것 짜 드려”… 막장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입력 2016-04-1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