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령 후 업무 스트레스 자살은 산재”

입력 2016-04-17 21:22
낯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다 2013년 5월 투신자살한 A씨(51)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A검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소 꼼꼼한 업무 처리를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신설된 서울북부지부로 발령받으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자금 지원업무를 맡아서였다. A씨는 업무상 일들이 꼬이면서 자책이 심해졌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아내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망인의 사망은 주로 개인적 취약성 때문”이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험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