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보다 많은 618개가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6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일부는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스파일] 지자체 출자·출연시 정부와 협의해야
입력 2016-04-17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