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과 후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사범(事犯) 입건자는 당선인 104명을 포함해 1451명이었다. 검찰은 당선인 가운데 1명 기소, 5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98명은 수사 중이다. 지역구 당선자 253명 가운데 38.7%가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19대 총선 때 당선인 79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입건자 1096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대 총선이 19대 총선 때보다 훨씬 과열됐고, 혼탁한 상태로 치러졌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민의당 박준영,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 등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당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김 당선인은 산악회 회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를, 윤 당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명, 무소속 3명 등 당선인 6명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불법 선거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3일까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법원도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동안 선거사범들이 검·경찰의 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기까지 평균 19.7개월이나 걸렸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범법자들이 평균 14.4개월 동안 버젓이 의정활동을 했다. 수사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수록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의 특혜를 누리고 법체계를 비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여나 검찰은 참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반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악용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 당선인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넣고 야당이나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을 저인망식으로 훑는 수사 방식을 취하면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도 선거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을 감싸지 말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바란다.
[사설] 선거사범 수사·재판 엄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라
입력 2016-04-1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