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과세에 수입 법인차 직격탄

입력 2016-04-17 19:33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수입차 중 법인차량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일부 오너 일가나 고소득자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회사 소유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몰고 다녀 문제가 됐었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 5만5999대 가운데 법인차는 1만9564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34.9%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신규 등록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2.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운행 기록을 따로 작성해 업무 용도임을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고가의 수입 법인차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수입차 업체들의 올해 1분기 판매 실적도 동반 감소세다. 판매량의 대부분을 법인 차량이 차지하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45%, 12.5% 감소한 실적을 보이며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분기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량은 총 1만9564대로 작년 1분기 2만4616대에 비해 5052대 감소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