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는 엄격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평가의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성 평가 지침의 명확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제약사에서 비용효과 모델 개발 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정 및 추가자료 수집을 통해 결과물을 따로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투여와 관련해서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로 교투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Intention-to-treat(ITT, 임상에서 시험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모두 분석에 포함하는 것으로 중토 탈락하거나 사정상 추후에 약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약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분석에 포함) 방식으로 신약의 효능을 평가하면 대조군의 임상효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ITT방식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차투여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 환자 수가 적어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임상연구에서의 치료제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의 급여기준 간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시 자료의 한계로 많은 가정을 하다보니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경우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무리한 가정을 토대로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기존의 항암제이든 최적의 지지요법이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안과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경우 당연히 효과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임계값 상향조정을 했지만(질보정수명에 좀 더 높은 가중치 부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필요 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홍지영 가천대교수 “경제성 평가 인프라-의사결정 투명성 부족”
입력 2016-04-1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