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4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강씨가 수술한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등 의료과실로 볼 만한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달 7일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씨가 2014년 10월 수술을 받고 숨진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호주 국적의 환자가 강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 뒤 숨졌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법원, 신해철 집도의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