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한민수] 금배지의 특권

입력 2016-04-15 17:43

또다시 온갖 특권을 누릴 300명의 금배지가 탄생했다. 4·13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전 국민이 부러워할 특혜를 받게 된다.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신 전 의원이 최근 “한국 국회의원은 200여개의 특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는 전혀 받지 않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꼬집었을 정도다.

총선 과정에서 처음 출마한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면 지킬 10가지 약속’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다. 보좌진의 월급 편법 사용과 산하기관에 대한 책 강매, 공무원 막 대하기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철도, 공항 등을 이용할 때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사 청탁을 하지 않겠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소통하지 않겠다. △내 밥값은 내가 내겠다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다짐을 전해들은 다수의 국민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아…평소에 국회의원들은 이 약속과 반대로 살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가 아는 특권 중에는 딱히 특권이라고 비판하기 뭐한 것들도 많다. 헌법개정안 제출권, 탄핵소추 발의권, 법률 제·개정안 발의권, 국가예산 심의권 등은 의원의 의무다.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는 물론 4급 보좌관 2명(1인당 연봉 6400만원·이하 각종 수당 제외), 5급 비서관 2명(1인당 연봉 5500만원), 6급 비서 1명(연봉 3800만원), 7급 1명(연봉 3300만원), 9급 1명(연봉 2500만원), 인턴 2명(연봉 1440만원)의 월급을 국가에서 주지만 이 역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국민들이 ‘방탄국회’를 떠올리며 분노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면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문제는 이런 특권과 특혜를 받을 만큼 금배지들이 일을 해 왔느냐는 데 있다. 앞서 새내기 후보들이 ‘폭로’한 것처럼 그간 국회의원들은 갑질을 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며 본분을 망각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세비 도둑’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한민수 논설위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