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다음 달 6일까지를 주거위기 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 가정을 집중 발굴해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 또는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월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뉴스파일] 서울시, 주거위기 가정 발굴 임차 보증금 지원
입력 2016-04-1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