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핫케이크 가루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경남 창원의 산후조리원 M병원이 유통기한이 254일 지난 핫케이크 가루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의 다른 M산후조리원과 거제의 L산후조리원, 경기도 수원의 S산후조리원 등도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노인요양시설 가운데는 경기도 광주의 O광주요양원과 강원도 원주의 D의료재단 등 8곳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키즈카페 중에서는 대구 북구의 H업체 등 5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노인요양병원 가운데 인천 서구의 N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 푸드트럭 등 2973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41곳, 올해 73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제품을 요리하려 보관한 산후조리원
입력 2016-04-14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