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여 주식 합병 시세차익에 과세는 합헌”

입력 2016-04-14 19:32
헌법재판소는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내부정보를 가진 비상장회사 최대주주가 가족 등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주식 52만여주를 취득했다. 세중여행은 2006년 7월 세중나모여행에 합병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세무당국이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자녀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질적으로 합병 상장이익을 증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