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국회의장 몫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과 예산 처리를 이끌어내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
14일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으면 1, 2등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다수자를 당선자로 한다. 관례상 원내 1당에서 맡아 왔다. 다수당이 내부 경선으로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 표결은 형식에 그쳤다.
총선 결과 제1당은 더민주여서 국회의장 몫을 내줘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탈당 후 무소속 당선된 의원을 복당시킬 경우 제1당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원내 과반을 얻지 못해 야당이 반발할 경우 의장직을 사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야권은 총선에서 국민이 제1당으로 더민주를 선택한 만큼 야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였던 16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제2당이었고, 당시 3당이던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해 고(故) 이만섭 전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켰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8선 서청원 의원과 5선 정갑윤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에선 6선 의원이 거론된다. 더민주에는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6선 고지에 올랐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도 7선이어서 야권 유력 후보군에 속한다.
야권이 17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몫도 야권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의 상원으로 꼽히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외통위원장 몫도 통상 제1당이 맡아 왔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 만큼 상임위원장 몫도 3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 청와대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드라이브를 걸 수 없게 된 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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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4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