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소설가 최종림(65)씨가 “영화 ‘암살’이 내 소설을 표절했다”며 영화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영화에서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점 등에서 내가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유사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추상적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 형식에서 유사함이 인정돼야 한다”며 “최씨의 소설과 영화 ‘암살’ 사이엔 인물 유형·사건 등 추상적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영화 ‘암살’ 소설 표절한 것 아니다”… 법원, 작가 최종림 패소 판결
입력 2016-04-14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