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낼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에볼라 등 최고 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고도 음압병상(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격리 병실) 4개 이상을 포함해 124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전담 전염병 전문의 12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방에도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새로 설립하는 병원 가운데 3∼5곳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이들 병원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전문의가 5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감염병 격리자 유급휴가·치료비 지원 한다
입력 2016-04-1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