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친모의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안모(당시 4세)양 사건은 결국 ‘시신 없는 사체 유기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사진)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사체 유기의 결정적 증거인 안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안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양의 시신 수습에 중점을 뒀다. 검찰은 안씨가 5년 전 암매장한 시간대에 맞춰 그와 함께 직접 야산을 찾았고 경찰에서 실패했던 최면수사도 실시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사건은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시신 등 직접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안양을 숨지게 한 안씨의 아내이자 친모인 한모(36·사망)씨가 남긴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도 시신 처리과정과 관련한 기록은 없다. 당시 안양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는 상태다.
결국 검찰은 안씨의 진술과 부인 한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안씨는 안양을 숨지게 한 책임을 자살한 아내에게 돌리고 있지만 암매장한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안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최악의 경우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토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죄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한 사례가 있다.
판사 출신 황성주(58) 변호사는 “계부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불안한 요소가 많지만 사체 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아내 한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한씨는 안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서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방치했다.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시신 없는 유기 사건’ 불꽃 공방 예고… 4세 의붓딸 암장 30대 곧 기소
입력 2016-04-14 04:00